Google 공급업체 행동규범

1. 서론

Google은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고 윤리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Google의 공급업체, 벤더, 채용 파트너사, 계약업체, 하도급업체 하위 티어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 또한 이와 동일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합니다. 본 공급업체 행동규범(이하 '본 행동규범')에서는 Google과 거래하는 업체에 기대되는 운영 방식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지침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하며, 이를 존중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Alphabet, Google과 그 자회사(이하 'Google')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공급업체'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본 행동규범'이 관련 법률의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자사의 공급업체, 벤더, 계약업체가 해당 업체의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서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1.1 기본 의무의 준수. '공급업체'는 '본 행동규범'에 명시된 책임 외에도 이민법과 노동법, 법적 규정, 환경, 건강, 안전법, 무역 및 제재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Google'과의 계약을 통해 갖게 되는 모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Google'의 재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정책 및 요구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1.2 정보 요청, 공개, 기록.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Google'에서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요청 또는 감사에 협조하며, 요청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정보 요청 또는 감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주제, 'Google'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인의 채용 관행, '공급업체' 비즈니스 활동, 구조, 재무 상황, 성과에 대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관련 법률, 규제 요건, '본 행동규범'에 따라 문서 및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공급망 여건 또는 관행에 대한 기록 허위 조작, 공개 거부, 허위 진술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급업체'와 'Google'의 비즈니스 관계 종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인증. '공급업체'는 자료, 생산 공정, 제품의 인증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Google'에서 ISO 50001, 14001, 45001과 같은 추가 인증을 요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적시에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1.4 책임성. 'Google'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지만 '본 행동규범'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일시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공정 노동 관행 및 인권

'Google'은 '공급업체'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며, 괴롭힘, 차별, 보복이 없는 업무 환경을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임시직, 이주노동자, 학생, 계약직, 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사 인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2.1 강제 노동 금지 및 현대식 노예 근절. 공급업체는 강제, 담보, 연한 계약 노동을 사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며, Google 현대식 노예 금지 정책의 정의에 따라 현대식 노예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를 비롯한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는 합당한 기간을 두고 고지한 경우(합당한 기간은 근로자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금전적 보복이나 처벌 없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작업공간에 출입/체류하는 근로자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신원 확인 문서, 이민 관련 서류, 취업 허가 문서를 행정 절차상 필요한 기간 이상 보유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이러한 문서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이용하는 공간에 잠글 수 있는 개인용 보관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사용 중인 보관 시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에 관한 최신 기록을 보유합니다. 근로자 기록은 기본적인 계약 조건, 고용 시작일 및 종료일, 근로자의 연령, 일체의 수수료 지급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수수료 정의에 따라,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고용 수수료 또는 고용에 대한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그러한 수수료를 이미 지불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금액을 상환하고 지급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무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내국인이 아니고 '공급업체'를 위해 일할 목적으로 본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고용 종료 시점에 출국 및 귀국 여비를 지급합니다. 본 요건은 영주권이 있는 근로자와 파견된 전문 직원에게는1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과정에서 각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업무의 성격, 급여, 근무 시간을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설명하는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외 이주노동자에게는 출신 국가를 떠나기 전에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목적국에 도착한 후에는 계약서의 대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변경사항은 예외입니다.

2.2 청소년 근로자 및 학생 인턴. '공급업체'는 아동 노동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15세, 해당 국가의 의무교육 완료 연령, 해당 국가의 최저 고용 연령 중 가장 엄격한 연령 요건보다 어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연령을 인증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아동 노동이 확인된 경우 해결이 요구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이하 '미성년자 근로자')는 야간 근무 및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가 학생 기록을 유지하고, 교육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실시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조건하에서, '공급업체'는 관련 전공 분야의 학생 인턴십과 같이 합법적이고 적절히 관리되는 수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이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학생 근로자, 인턴, 수습생에게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초급 근로자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2.3 임금 및 복리후생. '공급업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임금 및 복리후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현지 법률에 따라 초과 근무에 대해 정규 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i)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거나 (ii) 근로자가 전문 직원인 경우에는 현지 법률에 따라 예외가 허용됩니다.2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에 더해,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보상의 근거를 설명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시의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감봉은 징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4 근무 시간. 주당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60시간과 현지 법률에 명시된 최대 근무 시간 중 적은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i)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거나 (ii) 근로자가 전문 직원이거나3(iii) 업무가 긴급 상황이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지 법률에 따라 예외가 허용됩니다. 근로자는 최소한 7일에 하루 이상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휴식 또는 합당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2.5 공정 대우 및 차별 금지. '공급업체'는 폭력, 괴롭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모욕을 비롯해 일체의 비인도적 대우 또는 그러한 대우를 빌미로 위협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직장에서 평등한 기회와 장애, 종교 또는 임신과 관련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급여, 승진, 보상, 교육 접근성을 포함하는 선별, 채용, 고용 관행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이민 신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민족, 출신 국가, 계급, 장애, 유전 정보, 건강 상태, 임신, 종교, 정치적 준거 집단, 노동조합 가입 여부, 군필 여부, 문신, 범죄 이력,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태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에게 임신 검사를 비롯한 위법적인 의료 검진이나 차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6 다양성 및 포용. '공급업체'는 직장 전반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확인, 평가, 조성하는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7 단체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근로자는 현지 법률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협동, 단체 교섭, 결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서 단체 결사 및 단체 교섭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자는 적법한 대체 근로자 대표체를 선출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2.8 치안 위력. '공급업체'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신체 상해로 이어지며 현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위력 사용이 아닌 민간 또는 공공 치안 위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수수료 정의를 따름
2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수수료 정의를 따름
3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수수료 정의를 따름

3. 건강 및 안전

'Google'은 '공급업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운영 전반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다음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3.1 직업 안전/건강 법률 및 규정 준수. '공급업체'는 모든 적용 가능한 건강/안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공급업체'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스트레스 요인,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낙상 위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포함한 안전 및 건강 위험 요소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완화합니다. 완화 수단에는 위험 요소 제거, 공정 또는 소재 대체, 적절한 설계를 통한 위험 관리, 공학적 및 행정적 통제 구현, 예방적 유지보수 및 안전한 작업 절차 실시, 지속적인 건강 및 안전 지도와 교육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가 적절히 완화되지 않는 경우 '공급업체'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교육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근로 환경을 파악하여 위험을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고, 합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3.2 직무상 상해 및 질병. '공급업체'는 직무상 상해와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기록, 신고하는 절차를 구현하고 근로자가 징계 또는 보복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상해 및 질병 사례를 분류, 기록, 조사하고,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위험 원인 제거 및 근로자의 작업장 복귀 촉진을 위한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업무 관련 상해 및/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과 근무하지 못한 일수를 추적해야 합니다.

3.3 비상 대비. '공급업체'는 잠재적 비상 상황을 식별하고 대비합니다. '공급업체'는 필요한 경우 비상 대응 계획을 이행하고, 긴급 구조원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비상 신고, 직원 알림 및 대피, 훈련,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출구 시설, 복구 계획 등 비상 대응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상 훈련은 연 1회 이상과 현지 법률의 요건 중 더 엄격한 빈도로 실시합니다.

3.4 기계 안전. '공급업체'는 정기적으로 기계를 점검하여 근로자에게 미치는 안전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유지보수되는 기계 제어(예: 물리적 보호 장치, 인터로크, 기계 중단 기기 등)를 제공합니다.

3.5 위생, 음식, 주거.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 시설, 음용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취식 시설을 제공합니다. '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사 또는 주거 시설은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충분한 개인 공간, 적절한 출입 권한, 비상 출구, 냉난방 및 환기, 적절한 조명,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3.6 기록 및 문서. '공급업체'는 관련 건강/안전 규정 및 업계 권장사항에 따라 필수 교육, 위험 평가, 위험 분석, 안전 데이터 시트, 알림 또는 위반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자사의 활동에 따라 해당하는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및/또는 상해 및 질병 예방 계획과 비상 실행 계획의 문서를 유지합니다. '공급업체'는 업무 관련 질병 및 상해의 총 건수, 상해율, 업무 관련 상해 및/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일수를 기재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정보는 요청 시 'Google'에 제공해야 합니다.

4. 환경 보호

'Google'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 생산에 환경적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공급업체'는 제조 및 건설 과정에서 재생적 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운영 전반에서 지역사회, 환경, 천연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공급업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다음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4.1 환경 허가 및 신고. '공급업체'는 모든 필수 허가, 승인, 등록을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합니다.

4.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공급업체'는 오염 제어 장비 추가, 생산 방식 수정, 유지보수, 시설 공정 또는 기타 수단과 같은 관행을 통해 토질 저하를 비롯해 환경이나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오염 물질의 배출과 방출, 폐기물 생성, 소음 공해를 최소화 또는 제거합니다. '공급업체'는 생산 방식 수정, 유지보수, 시설 공정, 소재 대체, 재활용 또는 재사용, 물 및 폐기물 순환 또는 기타 수단과 같은 관행을 통해 물, 화석연료, 원자재, 광물, 원시림 산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입니다.

4.3 유해 및 제한 물질. '공급업체'는 사람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기타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취급, 이동, 사용, 보관, 재활용 또는 재사용, 폐기를 보장합니다. '공급업체'는 유해 물질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의 활동으로부터 생성되는 유해 대기 배출물, 폐수, 폐기물을 파악, 모니터링, 제어, 처리, 저감합니다. 이에 더해 '공급업체'는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 요건을 비롯해 특정 물질 이용에 관한 Google의 제조 제한 물질 사양을 준수합니다. '공급업체'는 유해 폐기물의 생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관리하고 허용되는 시설에서 폐기합니다. 이는 불법 배출물과 유출물의 우수 배수관 또는 토양 유입 방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기록합니다.

4.4 폐수/비유해 폐기물 완화 및 관리 '공급업체'는 수원, 물 사용 및 방출을 기록, 특성화, 모니터링하고, 물 보존 기회를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모든 유형의 폐기물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폐기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든 폐기물 배출 경로를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 및 통제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불법 배출물이나 유출물의 우수 배수관 또는 토양 유입 방지, 운영, 산업 공정, 정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 및 고형 폐기물의 배출 또는 폐기 전 요건에 따른 처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물 소비, 물 배출, 오염 물질 배출 대 물 및 비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기록합니다.

4.5 에너지 소비 및 온실 가스 배출. '공급업체'는 운영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온실 가스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공급업체'는 에너지 소비량과 범위 1 및 2 온실 가스 배출량, 범위 3 온실 가스 배출량의 주요 카테고리를 추적, 기록,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공급업체'는 'Google' 제품의 생산을 상쇄할 수 있도록 매년 클린 에너지 구매량을 늘릴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클린 에너지 구매 및 'Google' 할당량에 관한 연례 증명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업체'는 운영 전반에서 2030년까지 'Google'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0% 클린 에너지를 달성할 것을 서약합니다.

4.6 기록 및 문서. '공급업체'는 관련 환경 규정 및 업계 권장사항에 따라 필수 교육, 위험 평가, 허가, 알림 또는 위반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의 활동에 따라 해당하는 유해물/폐기물 계획 및 환경 영향 계획을 포함하도록 방법 관리 문서를 유지관리합니다.

5. 윤리

'Google'은 '공급업체'가 가장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 문화의 조성을 목표로 최고 경영진 수준에서 명확한 정책, 절차, 교육, 논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비즈니스 운영의 무결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5.1 비즈니스 무결성. '공급업체'는 'Google'과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 충돌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피하며, '공급업체'와 'Google'의 계약 관계에서 선정, 관리 또는 업무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공급업체'가 알고 있는 'Google' 직원과의 알려진 재무 관계, 가족 관계 또는 기타 밀접한 개인적 관계를 즉시 'Google'에 알립니다. '공급업체'가 'Google' 직원에게 비즈니스상의 예우를 제공한다면 그 횟수가 잦아서는 안 되며 금전적 가치가 적당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장부 및 기록에 비즈니스 거래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공급업체'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 부패, 강탈, 횡령도 제의하거나 수락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Google'을 위해 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Google'을 대신하여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지불을 하거나 캠페인 기부 또는 정치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부패방지법, 공정거래법, 광고법, 독점규제법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기록 유지, 시행 절차를 구현하고 유지합니다.

5.2 지식 재산. '공급업체'는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며 지식 재산권과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합니다.

5.3 책임 있는 자재 공급. '공급업체'는 원자재로부터 'Google'에 제공하는 완성된 제품 또는 서비스까지 공급망을 매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망 실사 의무를 이행하고 각 원자재 또는 입력의 원산지와 통제를 입증하기 위해 요청 시 'Google'에 필수 공급망 매핑 데이터 및 문서화된 보관 연속성 정보(예: 선하증권, 구매주문서, 결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사용된 탄탈럼,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 기타 관련 광물과 원자재가 널리 인정되는 실사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되도록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광물의 원산지와 보관 연속성에 관한 실사를 시행하고 요청 시 이 정보를 'Google'에 제공합니다.

5.4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공급업체'는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 공유할 때 개인 정보 보호/정보 보안 법률 및 규정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에 더해 '공급업체'는 자의적으로 행동하여 근로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5.5 접근성. '공급업체'는 'Google'의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포용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1 레벨 AA를 준수하는 권장사항, 혁신, 관련 접근성 표준을 채택합니다.

6.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운영이 (a) 'Google'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b) '본 행동규범'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하고 (c) '본 행동규범'과 관련된 운영상의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관리 시스템은 지속적인 개선도 지원해야 합니다.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1.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기 위한 경영진의 공개적인 약속과 책임.
  2. 모든 관련 법률, 규정, 기준,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준수하기 위한 절차.
  3.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고, 우선시하고, 대응하는 인권 및 환경 실사 절차를 포함하는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절차.
  4. 지속적인 자기 진단, 모니터링, 서면 개선 목표와 계획.
  5. '공급업체'의 정책을 구현하고 '본 행동규범'과 모든 관련 현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공급업체'의 자체 공급업체(자체 공급업체는 해당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확인)를 위한 교육.
  6. 근로자, 공급업체, 고객에게 '본 행동규범'에 관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고, '공급업체'의 정책, 관행, 기대치, 성과를 공유하고, '본 행동규범'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
  7. 근로자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경영, 관행,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여건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절차.
  8. 근로자가 익명으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우) 불만을 신고할 수단을 제공하고, 불만 신고 또는 불만 조사 참여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선의로 우려사항을 제기한 근로자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되는 불만 신고 절차를 확립하는 동시에 '공급업체'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신고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제기된 문제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
  9. 내부 또는 외부 평가, 점검, 조사, 검토, 신고를 통해 식별된 규정 미준수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

참조

'Google'은 'Google'의 가치와 다음의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공급업체'를 위한 본 요구사항을 수립했습니다.

  •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윤리 강령
  •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수수료 정의
  •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지침
  • 세계인권선언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
  • 최저취업연령(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폐지(제182호), 강제노동(제29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 2.10 레벨 AA
  •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OECD 책임 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가이드라인
  • OECD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관리를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본 행동규범'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윤리 강령에 부합합니다.

Google 공급업체 행동규범의 공식 버전은 영문본이며, 번역본과 상충하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